한참희망을주는탕수육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야간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지자체 소속의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청원경찰입니다. 본인의 근무형태는 현업으로 주간(09~18시)-야간(18~익일09시)-비번-휴무 순의 교대근무입니다.궁금한 사항은 휴일수당 지급 시, 휴일 주간(09~18시) 근무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는데, 야간(18~익일09시)에는 야간수당이 지급되기에 이중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해당 소속기관은 각 부서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부서마다 근무형태가 달라, 야간근무(18시~익일09시)만 하는 부서인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지급되어오던 휴일수당을 전혀 받을수없게 되었습니다.공무원 급여관련 규정에 휴일수당은, 주간09~18시 근무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그럼 야간근무만 하는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전혀 해당이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연가 사용 시, 근무일 해당 여부지자체 소속의 청원경찰입니다. 본인의 근무형태는 현업으로 주간(09~18시)-야간(18~익일09시)-비번-휴무 순의 교대근무입니다.궁금한 사항은 제가 주간 및 야간 근무일에 연가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않고 쉬는날이 실제 근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소속기관에서는 근무해야하는 날에 연가를 사용하기에 휴무일이지만 근무일로 본다고 합니다. 유급휴가 이기에 그런것같은데 그것은 단순 급여지급에 대한 규정이지, 연가사용으로 근무가 면제되어 실제 출근을 하지않는데 근무일로 본다는건 뭔가 법령해석에 대한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본인이 생각하기에 연가(휴가)를 사용하여 쉬는날은 출근을 하지않고, 실제 근무를 하지않기에 당연히 근무일로 보지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한것 같은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