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야간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청원경찰입니다. 본인의 근무형태는 현업으로 주간(09~18시)-야간(18~익일09시)-비번-휴무 순의 교대근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휴일수당 지급 시, 휴일 주간(09~18시) 근무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는데, 야간(18~익일09시)에는 야간수당이 지급되기에 이중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소속기관은 각 부서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부서마다 근무형태가 달라, 야간근무(18시~익일09시)만 하는 부서인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지급되어오던 휴일수당을 전혀 받을수없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급여관련 규정에 휴일수당은, 주간09~18시 근무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그럼 야간근무만 하는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전혀 해당이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청원경찰이면 공무직이실텐데, 근로자입니다. 공무원 임금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합니다. 휴일야간 겹치면 2배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