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한참희망을주는탕수육

한참희망을주는탕수육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야간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청원경찰입니다. 본인의 근무형태는 현업으로 주간(09~18시)-야간(18~익일09시)-비번-휴무 순의 교대근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휴일수당 지급 시, 휴일 주간(09~18시) 근무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는데, 야간(18~익일09시)에는 야간수당이 지급되기에 이중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소속기관은 각 부서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부서마다 근무형태가 달라, 야간근무(18시~익일09시)만 하는 부서인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지급되어오던 휴일수당을 전혀 받을수없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급여관련 규정에 휴일수당은, 주간09~18시 근무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그럼 야간근무만 하는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전혀 해당이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선생님.

    청원경찰이면 공무직이실텐데, 근로자입니다. 공무원 임금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합니다. 휴일야간 겹치면 2배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