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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남의 택배 오배송이후 16일지나서 분실 책임 공방택배 오배송에대한 점유물이탈횡령죄 책임소재어제 갑자기 아파트 저의집 문에 16일전에 천마를 주문자의 주소 오기재로 여기에 잘못 배송했다고 밖에 꺼내달라는 종이가 붙었는데종이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보니 택배 기사님이 맞더군요. 근데 16일전이라 가물가물하고 천마라는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같은 상품이 온 기억도 없어서 몇번생각해보다가 아무래도 제가 수령 안 한거 같다고 말해보니분명히 보낸게 맞다고 문앞에 두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더군요.아니 그런데 저희는 가지고 들어간적도 없고 상대는 증거가 있다고 그러셔도 뭐라 할말이 없는데저희한테 물건값 물어내라는 결론이 될 거같은 불안감에 저희가 안 가져갔지만 증거가 없어서 민사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지와 보상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여쭤봅니다.
- 형사법률Q. 택배 오배송에대한 점유물이탈횡령죄 책임소재어제 갑자기 아파트 저의집 문에 16일전에 천마를 주문자의 주소 오기재로 여기에 잘못 배송했다고 밖에 꺼내달라는 종이가 붙었는데종이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보니 택배 기사님이 맞더군요. 근데 16일전이라 가물가물하고 천마라는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같은 상품이 온 기억도 없어서 몇번생각해보다가 아무래도 제가 수령 안 한거 같다고 말해보니분명히 보낸게 맞다고 문앞에 두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더군요.아니 그런데 저희는 가지고 들어간적도 없고 상대는 증거가 있다고 그러셔도 뭐라 할말이 없는데저희한테 물건값 물어내라는 결론이 될 거같은 불안감에 저희가 안 가져갔지만 증거가 없어서 형사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지와 보상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여쭤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전기자전거끼리의 사고 질문입니다.전기자전거로 큰길가로 나가는 차도를 달리다가큰길가에 있는 인도에서 나오는 pas전기자전거랑 부딪혔습니다. 상대는 멈췄고 저는 브레이크 눌러도 멈추지 못해 상대 다리에 부딪혔습니다.상대는 바깥쪽 자전거 도로가 아닌 제가 가는 차도에 가까운 인도로 달려왔습니다.상대 다리가 다쳤지만 전기자전거는 그대로였던게 바깥 자전거도로였으면 안 부딪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이후 공유자전거앱에서 보험접수하고 어쩔줄 모르다가 상대가 경찰 불러서 질문하고 저는 안 다쳤다고 보내주고 상대는 병원으로 보내줬습니다.자전거앱 사고 보상이 이런데이러면 보통 보험사가 어느정도 해주나요?제 과실이 커도 해주나요?혹시나 형사처리 가능성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