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오배송에대한 점유물이탈횡령죄 책임소재
어제 갑자기 아파트 저의집 문에 16일전에 천마를 주문자의 주소 오기재로 여기에 잘못 배송했다고 밖에 꺼내달라는 종이가 붙었는데
종이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보니 택배 기사님이 맞더군요. 근데 16일전이라 가물가물하고 천마라는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같은 상품이 온 기억도 없어서 몇번생각해보다가 아무래도 제가 수령 안 한거 같다고 말해보니
분명히 보낸게 맞다고 문앞에 두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더군요.
아니 그런데 저희는 가지고 들어간적도 없고 상대는 증거가 있다고 그러셔도 뭐라 할말이 없는데
저희한테 물건값 물어내라는 결론이 될 거같은 불안감에 저희가 안 가져갔지만 증거가 없어서 형사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지와 보상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문앞에 물건을 두었다는 사진만으로 질문자님이 가지고 갔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택배기사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 앞에 두었다고 하나 그 집 사람이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라면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해당 집에서 그 물품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