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시끌벅적한꼬부기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작업장, 해고 예고 시기에 대한 기준,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성을 띠며 3개월 이상 근무한 학원강사입니다.6월 24일날 7월 18일까지 일하라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그러나원장측에서는 6월 17일날 해고예고를 했다 주장합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녹취록입니다. 참석자 1 00:00 7월 달에 근무 종료일을 우리가 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7월 달은 이제 3주나 2주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마무리까지니까 그러면 그거는 참석자 1 00:21 만약에 쌤이 7월 둘째 주까지 이제 근무하게 된다면 그러면 15일 전이니까 이렇게 하면 15일 전이거든요. 이때까지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웬만하면 7월달까지 해서 드려야 샘도 깔끔하니까 그렇게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래도 하려면은 둘째 주가 사실은 가장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만 샘도 이때 하고 바로 같이 받는 게 낫잖아요. 쌤도 이때까지 해서 15일이 원래 급여 날이니까 그랬을 때 원래는 6월 달만 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굳이 이거를 저는 8월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지 않아서 가급적 7월 달에 한 번 또 이때 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7월 둘째 주나 뭐 이때는 아무튼 이거 전까지 뭔가를 마무리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넘어가게 되면 또 그게 또 좀 깔끔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우선은 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때까지 해서 어떻게 조금 마무리를 할지를 이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은 둘째 주나 15일 전까지는 모든 걸 마무리하도록 저도 최대한 계획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해서 15일에 마무리하는 걸로 어떤 급여 수령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서류로 쓸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쌤이후에 제가 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다음과 같이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참석자 1 02:28 아니야. 내가 사실 그렇게 따지면 더 하면은 나는 이거 쌤하고 정식 계약 안 했는데 쌤이 그냥 일한 거야 하면 하도 할 말 없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아니 여기 스텝을 정식을 안 했잖아. 쌤 정식 계약을 안 했어. 정식 계약은 이때 하자였지. 정식 계약시라고 그거를 했지. 그리고 샘 내가 우리가 안 맞다니까 내가 같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샘한테 수업을 넣을 게 별로 없어. 근데 샘이 하고 싶다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정식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나, 실제 근로를 하였고 기록도 다 남아있으며 6월달에는 원래 정식 계약시 받기로 했던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원장님께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참석자 1 04:19 그럼 혼자 일해. 나는 못해. 샘이랑 할 애가 없어. 지금 수업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할 말이 없지. 지금 나는날짜에 대한 언급은 다음 부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참석자 1 07:31 몇 번이 아니야. 그거는 그럼 내가 샘이 일에 있어서 부당해고 노동청에 하든 말든 나는 그거 알 바 아니고 나는 바보도 아니고 그건 상관 전혀 없고 나는 쌤이 일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뭔가 누락된 거를 나는 다 그러면은 다 해줄게 해주고 그리고 샘이 샘 권리 주장하고 싶고 난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알아서 해도 상관없는데 7월 둘째 주까지 샘이 해야 되는 마무리는 애들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마무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샘의 책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맞잖아.그리곤 대화의 종결이참석자 1 08:27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럼 내가 오늘부터 안 오실래요? 내일부터 안 오실래요? 그럴 거면? 참석자 2 08:31 아니 전 다니고 싶다니까요. 참석자 1 08:34 그럼 마음대로 해 그럼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안에서 벗어난 감정적인 협박정도 입니다. 이 녹취록으로 보았을 때, 6월 17일에 해고예고가 된 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6월 24일날 해고예고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볼 수 있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학원강사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수당학원강사이지만 근로자성을 크게 띤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6월 24일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고 7월 18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이는 30일이 안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해고 예고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3주전 통보만으로도 괜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은 30일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부의 임금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 예고 수당,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