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25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