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강렬한새우튀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 자체 휴가를 연차로 차감한 경우 근로자대표를 사업주가 직접 지정시 무효처리사업주 제외 정직원 5명과 상시 출퇴근 프리랜서 9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2024년 3월 입사 후 2년 동안 단 한 번의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개인 사정 결근 시 오히려 급여가 차감되는 불이익을 겪어왔습니다.최근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연차 사용을 요구하자,사업주는 개업 후 3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근로자대표를그제야 본인 임의로 특정 직원을 지목해 지정하였으며근로자들의 직접 투표나 민주적 선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자체 여름·겨울 휴가(총 10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서명과 근로자대표를 김00으로 지정한다라는 동의를대표가 직접 대면해서 서명받고 강요하고 있습니다.재직 중인 을의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든 위력에 의해 실질적인 합의 없이 서명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이처럼 사업주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지명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그리고 강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추후 퇴사 시해당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2년 치 미지급 연차 수당과 현재 자체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저의 연차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고용노동부 상담원과 상담했는데 제가 서명을 했으면 동의를 한걸로 본다고 하는데 위법하게 절차대로 진행되지않은 서명에 대해 다퉈볼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자 자체휴가에 대해 연차 대체 차감하는 경우 이런상황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사업주 제외 정직원 5명과 상시 출퇴근 프리랜서 9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2024년 3월 입사 후 2년 동안 단 한 번의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개인 사정 결근 시 오히려 급여가 차감되는 불이익을 겪어왔습니다.최근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연차 사용을 요구하자,사업주는 개업 후 3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근로자대표를그제야 본인 임의로 특정 직원을 지목해 지정하였으며근로자들의 직접 투표나 민주적 선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자체 여름·겨울 휴가(총 10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서명과 근로자대표를 김00으로 지정한다라는 동의를대표가 직접 대면해서 서명받고 강요하고 있습니다.재직 중인 을의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든 위력에 의해 실질적인 합의 없이 서명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이처럼 사업주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지명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그리고 강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추후 퇴사 시해당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2년 치 미지급 연차 수당과 현재 자체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저의 연차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 자체휴가에 대한 연차 대체 사용사업주 제외 정직원 5명, 상시 지정 출퇴근 프리랜서 9명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24년 3월에 입사해 2년 동안 단 한번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1년동안 여름방학(5일)/ 겨울방학(5일) 이렇게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쉬는 휴가가 있습니다.이 외 암묵적으로 근무하는 곳이 병원이다 보니 근로자들도 눈치 보고 연차 사용 안 하구요. 문제는 병원을 시험관으로 인해 병원을 가게 되면 연차 사용이 아니라 급여가 차감이 됩니다. 올해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돼서 처음으로 사업주한테 연차에 대해 물어보니 자체 방학이 연차로 차감되는거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부랴부랴 사업주가 그 다음날 부르더니 본인이 김아무개를 근로자대표로 지정을 했으며 그에 따른 동의서명과 휴가가 연차로 차감된다는 서명을 사업주가 직접 받았습니다. 방학을 연차로 차감하는거에 대해서는 따라줘야 한다면서요. (대화내용 녹음함) 이런 경우 저는 근로자대표를 직접 투표하지도 않았고 사업주가 직접 저한테 서명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했더니 대표가 직접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명을 하면 합의가 된 걸로 본다고 합니다. 이런게 강요 아닌가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수도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녹음한 내용 제출하면 무효를 다퉈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