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자체 휴가를 연차로 차감한 경우 근로자대표를 사업주가 직접 지정시 무효처리
사업주 제외 정직원 5명과 상시 출퇴근 프리랜서 9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2024년 3월 입사 후 2년 동안 단 한 번의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 사정 결근 시 오히려 급여가 차감되는 불이익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올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연차 사용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개업 후 3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근로자대표를
그제야 본인 임의로 특정 직원을 지목해 지정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직접 투표나 민주적 선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체 여름·겨울 휴가(총 10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서명과 근로자대표를 김00으로 지정한다라는 동의를
대표가 직접 대면해서 서명받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을의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든 위력에 의해 실질적인 합의 없이 서명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처럼 사업주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지명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강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추후 퇴사 시
해당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2년 치 미지급 연차 수당과 현재 자체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저의 연차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원과 상담했는데 제가 서명을 했으면 동의를 한걸로 본다고 하는데 위법하게 절차대로 진행되지않은 서명에 대해 다퉈볼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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