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리모델링 중, 열린문 통해 허락없는 동대표의 출입.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간략하게 서술하겠습니다.제 명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이제 막 시작한 1주일차입니다.공사중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인부들/디자이너들만 현장관리하러 가있는 상태였고 저와 와이프는 현장에 없었습니다.어제 오늘 동대표라는 사람이 이틀 연속 허락도 없이 (현장 인부들/디자이너 그 누구도 허락x) 공사중인 집안에 불쑥들어와서"집 구조를 이렇게까지 바꾸면 안된다, 경비실에 이야기해서 공사 중단시키겠다"는 둥 (내력벽은 건드리지 않는 공사입니다)"스프링클러 위치 바꾸는거 아니냐"며 집안 내부 사진 찍어가는 둥현장 사람들이 "사유지인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도, 사진 찍으시는 것도 안된다"고 하니"내가 동대푠데 사진 좀 찍을 수도 있지"라고 하시는 둥공사 진행을 2일간 이미 부분적으로 방해한듯 하고, 앞으로도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현재 상황을 동대표의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을까요?그 외로 추가적인 죄목 적용시킬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