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모델링 중, 열린문 통해 허락없는 동대표의 출입.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간략하게 서술하겠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이제 막 시작한 1주일차입니다.
공사중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인부들/디자이너들만 현장관리하러 가있는 상태였고 저와 와이프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어제 오늘 동대표라는 사람이 이틀 연속 허락도 없이 (현장 인부들/디자이너 그 누구도 허락x) 공사중인 집안에 불쑥들어와서
"집 구조를 이렇게까지 바꾸면 안된다, 경비실에 이야기해서 공사 중단시키겠다"는 둥 (내력벽은 건드리지 않는 공사입니다)
"스프링클러 위치 바꾸는거 아니냐"며 집안 내부 사진 찍어가는 둥
현장 사람들이 "사유지인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도, 사진 찍으시는 것도 안된다"고 하니
"내가 동대푠데 사진 좀 찍을 수도 있지"라고 하시는 둥
공사 진행을 2일간 이미 부분적으로 방해한듯 하고, 앞으로도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동대표의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외로 추가적인 죄목 적용시킬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주고침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정도가 중한 것도 아니어서 경찰에서도 적극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