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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연스러운뽕나무
꽤자연스러운뽕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1.09
    Q. 메이크업 프리랜서 입니다. 해고관련안녕하세요. 헤어,메이크업샵에서 1년 3개월 근무중인 프리랜서입니다. 사실 프리랜서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면접볼때와 계약서에 출퇴근의 자유를 갖는다고 했지만 막상 근무하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지인 결혼식 등 휴무를 요청하면 평일 이틀 휴무를 없애라는 식으로 요구하여 그에 대한 일과 사소하게 강요하는 일들에 대해서 대표와 좀 다퉜(?)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앞으로 출퇴근 자유롭게 하고 너네 맘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통보 후 상주할 직원을 구하더군요. 저희에게는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세명, 자리가 세개뿐인데 상주 직원 두명을 뽑고 저희는 알아서 일하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그만 둘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해고가 되기도 하나요? 부당해고인지, 계속 근무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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