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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자연스러운뽕나무

꽤자연스러운뽕나무

메이크업 프리랜서 입니다. 해고관련

안녕하세요. 헤어,메이크업샵에서 1년 3개월 근무중인 프리랜서입니다. 사실 프리랜서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면접볼때와 계약서에 출퇴근의 자유를 갖는다고 했지만 막상 근무하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지인 결혼식 등 휴무를 요청하면 평일 이틀 휴무를 없애라는 식으로 요구하여 그에 대한 일과 사소하게 강요하는 일들에 대해서 대표와 좀 다퉜(?)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앞으로 출퇴근 자유롭게 하고 너네 맘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통보 후 상주할 직원을 구하더군요. 저희에게는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세명, 자리가 세개뿐인데 상주 직원 두명을 뽑고 저희는 알아서 일하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그만 둘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해고가 되기도 하나요? 부당해고인지, 계속 근무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부분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문제를 삼을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은 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