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시끄러운도토리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에 관한 문의부동산 계약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입니다.필요한 집값보다 세금납부나 추가로 사용될 상황을 위해 여유있게 신용 대출을 실행할 예정인데요.부부 공동명의를 위해 필요한 집값에서 5:5로 분할을 해두었고아내 명의로 절반만큼 작성했고, 제 몫으로 나머지 절반을 작성해야 하는데대출이 제몫의 절반의 값 보다 더 실행되게 된다면 대출 실행한 금액 전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나머지 50%의 값만큼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출과 함께 퇴직연금도 중간정산 받아서 보탤 예정인데요.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계좌에 들어있고 아직 정산 전이다 보니 금액의 숫자가 1원단위까지 되어있는데전부다 포함해서 적어야할지 등도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집 매수 비용보다 클 경우 총 대출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적어야 하는지, 공동명의 5:5에 딱맞게 적어야 하는지.2. 퇴직금의 액수를 얼마단위까지 절삭해도 무관한지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금조달 작성시 부부공동명의 비율문의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자금 출처 비율을 5:5를 많이 하던데 이것은 편의때문일까요. 아니면 추후에 세금등에 이득이 있기 때문일까요? 부부간 증여 6억미만을 사용해 5:5를 맞출순 있는데 주택 가격이 8억 아래이다보니 비율이 의미가 있나 싶은데 처음 해보는 과정이라 작성전 질문 합니다. 비율을 대체로 5:5 4:6등을 맞추는게 어떤 이점이 있는것인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