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에 관한 문의
부동산 계약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입니다.
필요한 집값보다 세금납부나 추가로 사용될 상황을 위해 여유있게 신용 대출을 실행할 예정인데요.
부부 공동명의를 위해 필요한 집값에서 5:5로 분할을 해두었고
아내 명의로 절반만큼 작성했고, 제 몫으로 나머지 절반을 작성해야 하는데
대출이 제몫의 절반의 값 보다 더 실행되게 된다면 대출 실행한 금액 전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나머지 50%의 값만큼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출과 함께 퇴직연금도 중간정산 받아서 보탤 예정인데요.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계좌에 들어있고 아직 정산 전이다 보니 금액의 숫자가 1원단위까지 되어있는데
전부다 포함해서 적어야할지 등도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집 매수 비용보다 클 경우 총 대출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적어야 하는지, 공동명의 5:5에 딱맞게 적어야 하는지.
2. 퇴직금의 액수를 얼마단위까지 절삭해도 무관한지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1.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집 매수 비용보다 클 경우 총 대출금액을 포함한 가격을 적어야 하는지, 공동명의 5:5에 딱맞게 적어야 하는지.
==> 우선적으로 매매가격에 맞는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부부이고 증여금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 별도작성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의 액수를 얼마단위까지 절삭해도 무관한지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매매금액에 맞추어야 하는데 가급적 퇴직금액수를 정확히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집갓을 5:5로 분할해 작성한 경우 실제 대출 실행 금액이 본인 몫의 50% 이상일 때는 대출 전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별로 작성하며 각 매수인의 조달 계획의 합산 금액이 총 계약금액과 일치해야 하므로 본인 이름으로 실행된 대출금 전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중간정산 금액 역시 실제 수령 예정인 금액 1원 단위 까지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