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확신에찬금붕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고용보험 취득일은 2024년 2월 12일부터인데, 왜 2월 부분은 고용보험 산정자료, 보험료에는 아무것도 안 뜨나요. 3월부터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있는지 계산하려는데 2월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주5일 이렇게 정해진게 아니라 한달 기준 휴무일을 주말 갯수, 공휴일 갯수, 만근시 연차 1개(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됨)로 정하고, 그 안에서 스케줄을 뒤죽박죽으로 하는데(3일 일하고 2일 쉬고, 2일 일하고 2일 쉬고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갑니다) 제가 다니는 곳 같은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특정 달의 스케줄표가 달에 한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 달 거만 사진 찍어놔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삭제해서 정확히 언제 일했고, 쉬었는지 모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 같은 경우 상용,일용 혼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023년 7월~2024년 2월까지 주말 알바(일용직)로 10시 30분~19시까지 일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보니 고용보험에 총49일 등록되어있고,현재 일하는 곳(상용직)은 2024년 2월 12일부터 해서 7월 31일에 계약 만료로(마트 안의 하청인데 마트에서 계약만료 시킴) 끝나는데, 체류시간이 9시간에 일하는 시간 7.5시간, 휴게시간이 1.5시간이며, 휴일은 한 달 기준 주말 갯수 + 공휴일 갯수로 정해지고, 한 달당 연차 1개 생기는데 이거 안 쓰면 연차수당 생기는 구조입니다.상용,일용 혼재시킬 때 일용직에서 9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문의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