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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확신에찬금붕어

대단히확신에찬금붕어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취득일은 2024년 2월 12일부터인데, 왜 2월 부분은 고용보험 산정자료, 보험료에는 아무것도 안 뜨나요. 3월부터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있는지 계산하려는데 2월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주5일 이렇게 정해진게 아니라 한달 기준 휴무일을 주말 갯수, 공휴일 갯수, 만근시 연차 1개(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됨)로 정하고, 그 안에서 스케줄을 뒤죽박죽으로 하는데(3일 일하고 2일 쉬고, 2일 일하고 2일 쉬고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갑니다) 제가 다니는 곳 같은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특정 달의 스케줄표가 달에 한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 달 거만 사진 찍어놔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삭제해서 정확히 언제 일했고, 쉬었는지 모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회사에서 3월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월도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