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및 퇴사 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1년 1개월 근무 예정)안녕하세요.저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회사에 근무 중이며, 2025년 11월 30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근속 기간은 약 1년 1개월 정도입니다.이 경우,1년 근속 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모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15일이 전부 발생한다면, 퇴사일(11월 30일) 이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12월 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즉, 11월 30일에 퇴사하지 않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12월 말일 기준으로 퇴직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