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및 퇴사 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1년 1개월 근무 예정)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회사에 근무 중이며, 2025년 11월 30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근속 기간은 약 1년 1개월 정도입니다.
이 경우,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모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5일이 전부 발생한다면, 퇴사일(11월 30일) 이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12월 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즉, 11월 30일에 퇴사하지 않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12월 말일 기준으로 퇴직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0.14 입사자의 경우
2025.10.14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생)
위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 전 모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2025.11.30 퇴사예정이라는 것이 사직의 경우라면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으므로 2025.12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15일 밖에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만으로 2025.12.31까지는 늘릴수는 없습니다. 중간 중간 출근하셔야 함
참고적으로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서 손해가 발생하니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4일 사용 + 1일 출근 이런식으로 해야 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직이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자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자를 늦출수는 없고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0월 1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10.14.~2025.10.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14.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발생하며, 잔여 연차를 소진 후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 2025년 10월 13일까지 1년간 근속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5년 10월 14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처리가능합니다.
1. 연차를 퇴사 전 소진하는 방식: 남은 연차일수를 근무하지 않고 휴가로 사용한 뒤, 그 마지막 휴가일을 퇴직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 퇴사 예정인 경우, 연차가 15일 남았다면 12월 소정근로일 15일을 추가로 연차처리하여 마지막 휴가일을 퇴직일로 처리하게됩니다.
2.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방식: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를 금전으로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그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퇴사 전 소진하거나 퇴직금과 함께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일의 연차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퇴사일을 늘리기에는 연차가 부족하니 퇴사일이 12월 말로 설정하고 싶으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0월 14일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전 15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