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날렵한사막여우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증강제집행시 과정 및 증여 받은거랑은 따로 되는건가요공증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데과정이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 받아법원에 가 집행문을 내고재산 추적 신청하고그 다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서를 내든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맡기든 해서 하는건가요?그리고 아빠에게 아빠명의로 된 아파트 팔고나서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 되는건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에 대해 관해 질문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증여금액이 9천만원정도인데 이거를 오빠 명의의 아파트 집 사는데 보태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빠 거주지에 무상거주로 살 예정입니다.아파트 계약은 이미 완료했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잔금일은 1월 15일 입니다. 근데 이 증여금액 9천만원을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이 증여를 각각 저와 오빠 4500만원씩 받아 증여세를 안내는 방법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무료라고 들었습니다)증여세가 조금 아까워서 잔금일날 오빠에게 4500만원 주고 잔금일 기준 4년 뒤에 4500만원과 약 1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더해 일시상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차용증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