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자기날렵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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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관해 질문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증여금액이 9천만원정도인데 이거를 오빠 명의의 아파트 집 사는데 보태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빠 거주지에 무상거주로 살 예정입니다.
아파트 계약은 이미 완료했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잔금일은 1월 15일 입니다. 근데 이 증여금액 9천만원을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이 증여를 각각 저와 오빠 4500만원씩 받아 증여세를 안내는 방법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증여세가 조금 아까워서 잔금일날 오빠에게 4500만원 주고 잔금일 기준 4년 뒤에 4500만원과 약 100만원 정도의 이자를 더해 일시상환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차용증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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