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작년 해외주식 이벤트가 많아서 아이들 명의로 소수점 자동매수를 해둔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100만원을 조금 넘겨있는데요.여기서 저는 올해 2,000만원 증여를 하고 싶은데,기존에 증권사 여러곳에 돈이 조금씩 있다보니,이걸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지...간단히 다 매도해서 저한테 입금 후 깔끔하게 2천 현금하고싶은데, 다시 이체하면 증여로 또 잡힌다고 해서요.증권사가 3군데 정도 되거든요. 금액은 백만원대 수준입니다 합해도..현재 있는 주식이라도 먼저 증여세 신고하고 나머지릉 현금증여 2천안에 또 증여하는게 맞을까요??불특정 날짜에 입금된게 많을거라 이걸 계좌이체한걸 한땀한땀 다 찾아서 금액을 맞춰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주식가액이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일부 계좌에는 아동수당이 직접 입금되서 주식이 매수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관계없는 비과세라 알고있지만, 증빙서류에는 제가 이체한 것보다 총액이 클 것이기도 하고...즉, 아동수당으로 사진 주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기존 매수된 소액 주식들은 현금 기한후 신고인지, 그렇다면 증빙방법은 이체내역을 모두 다 찾아야하는지나머지2천만원에서 남는 금액만 이체하고 추가 증여세 신고하면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