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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신중한홍학

유난히신중한홍학

26.01.15

미성년자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해외주식 이벤트가 많아서 아이들 명의로 소수점 자동매수를 해둔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100만원을 조금 넘겨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올해 2,000만원 증여를 하고 싶은데,

기존에 증권사 여러곳에 돈이 조금씩 있다보니,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지...

간단히 다 매도해서 저한테 입금 후 깔끔하게 2천 현금하고싶은데, 다시 이체하면 증여로 또 잡힌다고 해서요.

증권사가 3군데 정도 되거든요. 금액은 백만원대 수준입니다 합해도..

현재 있는 주식이라도 먼저 증여세 신고하고 나머지릉 현금증여 2천안에 또 증여하는게 맞을까요??

불특정 날짜에 입금된게 많을거라 이걸 계좌이체한걸 한땀한땀 다 찾아서 금액을 맞춰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가액이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일부 계좌에는 아동수당이 직접 입금되서 주식이 매수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관계없는 비과세라 알고있지만, 증빙서류에는 제가 이체한 것보다 총액이 클 것이기도 하고...

즉, 아동수당으로 사진 주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존 매수된 소액 주식들은 현금 기한후 신고인지, 그렇다면 증빙방법은 이체내역을 모두 다 찾아야하는지

나머지2천만원에서 남는 금액만 이체하고 추가 증여세 신고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대상이며 10년간 2천만원 이내라면 나중에 몰아서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역은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