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주일 근무 후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우선 저는 병원 의원급(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일주일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그 외에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자진퇴사 희망을 말씀드려놓은 상황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은 급여의 90%만 받고, 연차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 이라는 말로만 듣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첫 근무 날에 저는 등본과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만 제출하고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이 상태로 일주일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 하려는데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에게도 오는 불이익이 있는 걸까요?* 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조건은 면접 당시 어떠한 서류도 없이 말로만 말해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로 녹취록이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