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주일 근무 후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병원 의원급(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
일주일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그 외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자진퇴사 희망을
말씀드려놓은 상황
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은 급여의 90%만 받고, 연차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
이라는 말로만 듣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근무 날에 저는 등본과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만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일주일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 하려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에게도 오는 불이익이 있는 걸까요?
* 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조건은 면접 당시 어떠한 서류도 없이 말로만 말해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로 녹취록이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의 내용에 분쟁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당사자 모두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한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 네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에게도 오는 불이익이 있는 걸까요? ->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설정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도 없다면 근무한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입사하고 1주일간 수습으로 근무 중에 사업장과 맞지 않아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와 노동청에 신고할 경 우 본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수습기간 중)근로조건에 관한 증거자료는 없고 하셨습니다.
일단 구두지만 근로계약을 실제로 근로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을 법적 권리는 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의 진정 등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라면 절차진행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정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이 실무적인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밎 교부의사가 있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귀하에게 유리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퇴직의사를 밝힌 것일뿐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퇴직할 때 임금지급 예정일 등을 문의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증거수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