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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은근히노란공룡
은근히노란공룡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주일 근무 후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병원 의원급(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

일주일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그 외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자진퇴사 희망을

말씀드려놓은 상황

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은 급여의 90%만 받고, 연차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

이라는 말로만 듣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근무 날에 저는 등본과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만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일주일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 하려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에게도 오는 불이익이 있는 걸까요?

* 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조건은 면접 당시 어떠한 서류도 없이 말로만 말해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로 녹취록이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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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의 내용에 분쟁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당사자 모두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한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 네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에게도 오는 불이익이 있는 걸까요? ->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설정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도 없다면 근무한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 자체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입사하고 1주일간 수습으로 근무 중에 사업장과 맞지 않아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와 노동청에 신고할 경 우 본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수습기간 중)근로조건에 관한 증거자료는 없고 하셨습니다.

    일단 구두지만 근로계약을 실제로 근로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을 법적 권리는 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의 진정 등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라면 절차진행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정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이 실무적인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밎 교부의사가 있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귀하에게 유리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퇴직의사를 밝힌 것일뿐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퇴직할 때 임금지급 예정일 등을 문의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증거수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