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화 하는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이며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작년 (25년도)부터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면서, 연차를 개인이 부여된 연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 (주휴수당 미지급) 휴가로 사용되며, 추후 인사 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26년 1월 2일에 이미 한차례 전체 직원 연차를 소모하며 회사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2월 설 연휴 기간에 2월 19-20일 (2일) 모두 전체 연차 소진하여 회사가 쉴 예정이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5월 4일도 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강제 연차 소진 시킬 때 전체 직원에게 서명을 받고 있기는 하나, 서명을 안하면 안되는 분위기 + 다들 쉰다는데 너만 나와서 뭐하냐 등의 강제성으로 인해 서명을 하게 됩니다.(회사에 근로자 대표나 노조는 따로 없습니다.)혹시 근로기준법 몇 조 몇 항에 따라 위 사항은 위법이며 연차를 강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말도 아니고 연초부터 4개를 강제로 소진될 예정인데, 저는 연차가 많이 되지 않아 연차개수가 15개뿐입니다ㅠ이러한 경우에 개인 연차 개수보다 추가로 더 사용했을 때 무급휴가 하는 것을 무효한다던지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쓰는 등) 합의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