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강제화 하는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이며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작년 (25년도)부터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면서, 연차를 개인이 부여된 연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급 (주휴수당 미지급) 휴가로 사용되며, 추후 인사 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6년 1월 2일에 이미 한차례 전체 직원 연차를 소모하며 회사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2월 설 연휴 기간에 2월 19-20일 (2일) 모두 전체 연차 소진하여 회사가 쉴 예정이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5월 4일도 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강제 연차 소진 시킬 때 전체 직원에게 서명을 받고 있기는 하나, 서명을 안하면 안되는 분위기 + 다들 쉰다는데 너만 나와서 뭐하냐 등의 강제성으로 인해 서명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근로자 대표나 노조는 따로 없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 몇 조 몇 항에 따라 위 사항은 위법이며 연차를 강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도 아니고 연초부터 4개를 강제로 소진될 예정인데, 저는 연차가 많이 되지 않아 연차개수가 15개뿐입니다ㅠ
이러한 경우에 개인 연차 개수보다 추가로 더 사용했을 때 무급휴가 하는 것을 무효한다던지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쓰는 등) 합의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강제적인 연차사용은 무효이고, (2)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은 오히려 회사가 대상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하 그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주신 여러 노무사님 말씀처럼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별로 서명을 받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별로 서명을 받으면 아무래도 회사 분위기상, 사용자측의 보이지 않는 강압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차 촉진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비로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촉진제에 대해 운운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지정해서 합의의 형식을 갖추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경우이어야만 하고 그러한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서 근로를 할 수 없었다면 그러한 연차휴가 사용은 휴가사용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오히려 회사측 업무일정에 따라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다른 특정근로일에 사용할 것을 강제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서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위법입니다. 연차가 없는데 쉬게 되면 무급휴무가 되지만 사용자와의 합의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아닌, 다수 근로자의 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대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는 것이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등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ㅏ.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는 면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사용을 강제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그러한 것없이 근로자 개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에 건의해보시고 거부 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