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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정이넘치는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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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3.01
    Q. 출산휴가 전 연차기간 중 연봉협상 대상 제외25년 근무성과를 바탕으로 26년 2월말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25년 1년 정상근무 후 성과 평가도 받았고, 2월중순~3월 중순까지 연차사용중이며 복귀없이 출산휴가 예정입니다.휴직예정이라는 이유로 현재 연차사용(재직중)임에도 회사에서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출산휴가 전 하루만 연차 취소하고 출근하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처음부터 연봉협상 제외 대상으로 평가도 제외하면 모를까 평가결과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저만 제외된다고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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