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일정이넘치는남생이
채택률 높음
출산휴가 전 연차기간 중 연봉협상 대상 제외
25년 근무성과를 바탕으로 26년 2월말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
25년 1년 정상근무 후 성과 평가도 받았고, 2월중순~3월 중순까지 연차사용중이며 복귀없이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휴직예정이라는 이유로 현재 연차사용(재직중)임에도 회사에서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출산휴가 전 하루만 연차 취소하고 출근하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연봉협상 제외 대상으로 평가도 제외하면 모를까 평가결과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저만 제외된다고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산후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협상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사용예정자라는 이유로 연봉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상기 사유로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