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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6.03.17
Q.
서울 신정4지구 재건축세입자이주보상비
재건축신정4지구에서 세입자로 5인가족이 살다가 아들부부가 이혼하여 아들은 타지역으로 전출하고 며느리와 손녀 그리고 시부모와 4인이 살았는데 조합에서는 시부모는 이혼후 직켸가족이 아니고 동거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보상비를 줄수 없다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해야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 또.어디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