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정4지구 재건축세입자이주보상비

재건축신정4지구에서 세입자로 5인가족이 살다가 아들부부가 이혼하여 아들은 타지역으로 전출하고 며느리와 손녀 그리고 시부모와 4인이 살았는데 조합에서는 시부모는 이혼후 직켸가족이 아니고 동거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보상비를 줄수 없다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해야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 또.어디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신정4지구 재건축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해 이주보상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이주대책보상비 지급 거부 문제 해결 방법

    도시정비법상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거주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합이 주장하는 직계가족 여부보다 당시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민등록초본상 전입 기간과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공공요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내역 등을 확보하여 조합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구청 주택과에 행정지도를 요청하거나, 향후 수용재결 절차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주대상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거주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보상금 지급을 공식 요구하십시오. 둘째,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 결과 등을 확인하여 유사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조합을 상대로 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쟁 조정을 위해 지자체 민원실을 활용하여 조합 측과 합의점을 찾는 방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수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