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희망이넘치는치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근무태만 민사소송제기 가능할까요?4주정도 편의점 알바를 한상태인데 제가 근무하면서 거의 이어폰끼고 핸드폰을 봅니다 (손님이 계산하러 올때는 빵꾸없이 다 응대하고 계산 해드립니다) 음료나 과자를 채우는것도 근무한시간전에만 한꺼번에 합니다 핸드폰을 많이보지만 화장실을 제외하면은 자리이탈도 없고 지각,무단결근 한번도 없습니다 점장님은 제가 불성실하게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이어폰 끼고 핸드폰하는 것들이나 위의 이유들로 근무태만으로 저를 상대를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저때문에 매출액이 떨어졌고 소문이나서 단골손님도 떠나갔다고합니다 제다음 근무자와 단골손님들이 저에대해 안좋게 얘기가 나왔다고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cctv로 찍힌 영상들을 증거로 제시하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합니다 1. 소송이 기각되지않고 받아들여질까요?? 2.위에 사유들이 근무태만에 해당될까요? 3.근무태만에 의한 당일해고는 문제가 없을까요? 4.cctv로 찍힌 영상증거들이 유효하게 법정에서 적용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점장님이 편의점 근무태만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할까요?알바할때 지각이나 결근은 없고 근무할때 손님이 결제 하러 오는 시간 빼고는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결제하러오시는 손님들은 빵꾸없이 다 결제했습니다 자리를 화장실빼고는 이탈한 적없습니다 물건 채우는것도 미흡했습니다 알바가 6-12시인데 11시부터 한꺼번에 물건을 진열대에 채웠습니다 점장님 말로는 저 때문에 최근 한달간 매출이 하락했고 단골손님과 담번 근무자에게 제이름이 안좋게 나왔다고했습니다 저는 금요일하루 6-12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태만하는 모습을 cctv로 찍은 증거로 제시해 매출 피해보상액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이 저에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