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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희망이넘치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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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태만 민사소송제기 가능할까요?

4주정도 편의점 알바를 한상태인데 제가 근무하면서 거의 이어폰끼고 핸드폰을 봅니다 (손님이 계산하러 올때는 빵꾸없이 다 응대하고 계산 해드립니다) 음료나 과자를 채우는것도 근무한시간전에만 한꺼번에 합니다 핸드폰을 많이보지만 화장실을 제외하면은 자리이탈도 없고 지각,무단결근 한번도 없습니다 점장님은 제가 불성실하게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이어폰 끼고 핸드폰하는 것들이나 위의 이유들로 근무태만으로 저를 상대를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저때문에 매출액이 떨어졌고 소문이나서 단골손님도 떠나갔다고합니다 제다음 근무자와 단골손님들이 저에대해 안좋게 얘기가 나왔다고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cctv로 찍힌 영상들을 증거로 제시하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합니다 1. 소송이 기각되지않고 받아들여질까요?? 2.위에 사유들이 근무태만에 해당될까요? 3.근무태만에 의한 당일해고는 문제가 없을까요? 4.cctv로 찍힌 영상증거들이 유효하게 법정에서 적용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 뿐만 아니라 성실히 근무할 의무도 지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무태만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상기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는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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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로 이어폰을 착용하고 핸드폰을 본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청구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이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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