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활력있는치즈라면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 수정(퇴사사유 수정)25.5.6 ~ 25.6.5일까지 한달 간 단기 계약 근로를 했었습니다.그런데 양 옆 공휴일 때문에 근로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용직 근로가 아닌 일용직 근로로 신청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전 회사 1년 근무후 25.3.25일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조건 충족) , 회사측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을 준다고 하는 상황이고 상실신고 및 이직신고는 완료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용직 근로로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전에 계약할 시 1개월 근로를 하겠다고 하고 상용직 근로로 4대보험이 들어가는것이 맞는지 회사측에 확인받고 근로하였지만 회사측은 자세한것까지는 몰랐다 , 4대보험만 들어주는걸로 안내했다 라고 하는상황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회사측에 문의를 하면 1개월 상용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이직 * 상실신고 취소 후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이 두점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 30일근로 상용근로자인정이 가능할까요?25년 3월 자진퇴사후(그 전회사에서 1년근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25년 5월 7일~6월5일까지 한달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양 옆 공휴일이 껴있어 실제 근로일은 30일이지만 처음 계약시 1개월로 계약을하고 4대보험 및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까지 확인하였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고 신청을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 1개월미만의 근로라고 일용직으로 취급된다고 실업급여글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계약을 1개월로 하였고 실제 근무도 공휴일제외하고 한달을 근무했는데 상용근론자로 등록할 수 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회사측에 요구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한달기준이 궁금해요 이 기간에도 한달로 쳐주나요?2025년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하게되었는데 6월 6일이 현충일이라 기간상으로는 한달을 못채우게되었습니다이 때 1달 상시근로자 조건이 채워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최근 1년 6개월이내 180일 채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