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분명한바나나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누가 처리해주나요?법령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중간 관리자에게 제출하니 이 내용을 모르겠다, 급여 업무하는 프로그램에 세율을 조정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런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무슨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 제출 하도록 되어있다면 일반적인 회사기준우로 누구에게 제출해야하나요?추가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명절연휴가 있는주의 주휴수당 계산법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주죠?5일 40시간 근로하기로 했는데 법정공휴일,명절 3일이 끼어있어서 2일만 출근했고 그 주는 결과적으로 16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해당 주 의 주휴수당을 계산시 하루치(8시간) 임금을 주는것이 아니고 하루임금의 2/5만 주는것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준알바로 9월5일 입사하였고 9월달 급여를 받았습니다.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요.이전 알바에서는 1일이 아닌날에 월 중 입사한달은 건보료,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다.그 다음달 부터 공제되었습니다.1일 이후 월 중 입사한달에 생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게 맞나요?월 중 입사인데도 근로자가 보혐료납부를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보료,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잘 못 처리한것이 아닌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건보료,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액을 가로채기도 하나요?알바인데요, 9월 5일에 입사하였고, 9월 급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건보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되었습니다.이전 알바에서는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한 경우에 입사한 달의 건보료,연금보험료는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했고, 입사한달의 다음달 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는것이니까입사한달의 급여에서 건보료,연금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받았습니다.잘 모르는 알바들한테 보험료 내준다고 말하고 떼고, 실제로는 부과되지않으니까 사장님이 가로채는건지 싶습니다.실제로 건강보험 가입이력을 보니까 입사후 15일이 지났는데도 신고되지 않은것같습니다.이런일이 많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이 적용되는 케이스는?월-금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제 근로자입니다.월화수 추석연휴는 근로자 전원이 쉬었는데요,추석연휴의 유급휴일처리와 관련하여"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43)"이라며 추석연휴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해석이 적용되는건가요?이 해석대로면 시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위반인가요?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말,공휴일제외 매일 8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거죠)급여는 시급 9860원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월급제로 계약한다면 추석연휴, 한글날연휴에 유급 휴일이되는데시급으로 계약하고 출근한날만 따져서 급여를 준다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6만원보다 부족하게 되니,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이 경우에 시급계약을 맺는것이 부당한 계약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근 시간 입증하는 방법과 법적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계약서상 퇴근시간이 5시 입니다.퇴근하자마자 매일매일 회사 출입구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을 만들고 있는데요.5시 10분에 회사 출구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면이 사진으로 5시 10분에 퇴근하였음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의 메타데이터-촬영시간정보를 이용해서 주장하는데 충분히 합리적인가요?이 사진들을 근거로 근무기간동안 총 60분의 추가근로 했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만약에 사용자가 제 주장을 납득하지 않고 '사진이 조작된거 아니냐', '일부러 늦게 찍은것 아니냐' 등등을 주장하면서 그 사진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사용자는 제가 주장하는 근무기록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증거(회사 CCTV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을까요?2번이 맞다면 회사가 새로 제시한 증거를 기반으로 추가근로 시간을 다시 산정해서 다시 처음부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중간에 청구내용을 바꿀 수 있는걸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