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위반인가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말,공휴일제외 매일 8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거죠)
급여는 시급 9860원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월급제로 계약한다면 추석연휴, 한글날연휴에 유급 휴일이되는데
시급으로 계약하고 출근한날만 따져서 급여를 준다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6만원보다 부족하게 되니,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이 경우에 시급계약을 맺는것이 부당한 계약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계약한다면 급여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은 편법적 계약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이 지급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