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명의인 차량인데 제 소유가 아닙니다아버지가 아버지 본인의 차량으로담보대출을 받으시고 그 차량의 명의를 저로 돌려놓았습니다.이로인해서 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차량보유로인한 지방세와 차량보험 미가입에 대한벌금이 지속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16년식이라 멸실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차량등록소에서는 운행정지를 신청하는것 말고 할 수있는것이 없다고 합니다.운행정지를해도 벌금과 세금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