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명의인 차량인데 제 소유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본인의 차량으로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그 차량의 명의를 저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로인해서 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차량보유로인한 지방세와 차량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지속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16년식이라 멸실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량등록소에서는 운행정지를 신청하는것 말고 할 수있는것이 없다고 합니다.
운행정지를해도 벌금과 세금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체납된 벌금과 가산세 등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을 처분해야만 앞으로 세금 등이 발생하지 않고, 과거 분은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