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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도움을주는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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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인 차량인데 제 소유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본인의 차량으로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그 차량의 명의를 저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로인해서 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차량보유로인한 지방세와 차량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지속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16년식이라 멸실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량등록소에서는 운행정지를 신청하는것 말고 할 수있는것이 없다고 합니다.

운행정지를해도 벌금과 세금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체납된 벌금과 가산세 등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을 처분해야만 앞으로 세금 등이 발생하지 않고, 과거 분은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