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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부드러운막국수
살짝쿵부드러운막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5.09
    Q.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기존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고 퇴사했습니다.회사에 말할 때 이직했다고 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제출했는데 회사를 통하지않고 근로계약서로 증빙해서 근로복지공단과 얘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 사람이랑 다시 연락하기가 좀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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