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종전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해당 서류내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임금, 이직 코드 및 사유등이 적혀있고,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미이행할 경우 경우에 따라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등을 통해 근로자가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실업급여신청시에는 이 서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직확인서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를 준비할 경우 이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먼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추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직접 회사로 연락하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받으셔서 노동청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자측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