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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자신있는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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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1.09
    Q. 월세 계약 연장 계약서 공증 없이 갱신시이번에 월세 계약을 연장하는데 1000/80 -> 2000/80 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월세 보증금 올리는 부분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어서 집주인분과 서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인데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가서 갱신하냐 물으니 서로 가진 계약서에 수정하자고 하시네요.이렇게 진행했을 때 법적인 문제나 피해 발생(세액공제부터 보증금 변제 등)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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