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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자신있는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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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계약서 공증 없이 갱신시

이번에 월세 계약을 연장하는데 1000/80 -> 2000/80 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월세 보증금 올리는 부분에서는 크게 부담은 없어서 집주인분과 서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인데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가서 갱신하냐 물으니 서로 가진 계약서에 수정하자고 하시네요.
이렇게 진행했을 때 법적인 문제나 피해 발생(세액공제부터 보증금 변제 등)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의 확인까지 받아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 되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서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