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알바 설날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걸까요?저는 단기알바로 1/24(금)~ 1/28 (화) 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총 5일40시간 근무를 진행중입니다. 그중 1/27 1/28일이 설날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와같은 단기알바는 1주일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사실은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공휴일 수당또한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휴일 근무에대한 조항이 없었어도 정당하게 공휴일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은 5인이상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