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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우수한군만두
억수로우수한군만두3일 전

단기알바 설날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저는 단기알바로 1/24(금)~ 1/28 (화) 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총 5일40시간 근무를 진행중입니다.

그중 1/27 1/28일이 설날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일단 먼저 이와같은 단기알바는 1주일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사실은 알고있습니다.

  1. 그렇다면 공휴일 수당또한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1. 또한 근로계약서에 휴일 근무에대한 조항이 없었어도 정당하게 공휴일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은 5인이상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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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주일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일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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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관계없이 공휴일 이전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여 왔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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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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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의 입법취지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연속된 근로로부터 휴식을 주기 위함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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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단기 아르바이트일지라도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에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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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 등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회사에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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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대상은 아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주일 미만 단기알바라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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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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