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철저한수국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비 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본래 월급 지급일이 매달 1일이고 근로계약서에도 1일로 명시가 되있었는데, 알바 도중 갑자기 다음달 부터 10일날 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7월 25일에 인계자를 일찍 구했다고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과함께 8월 1일에 월급은 입금시켜준다고하였는데 연락도 안받고 월급도 들어온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피시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6월부터 7월 31일까지 평일 월~금 피시방 야간 알바를 하기로 하여 알바를 하던 도중 7월 31일이 되기전 7월 26일 인수인계자 사정을 말씀하시며 오늘까지만 일해달라하셔서 근로계약서에 한달이고 저도 금전적 여유가 없는지라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 대로라면 1년을 일하셨어야죠라며 다음주부터는 출근하지마라 하셨습니다. 그냥 어쩔수 없이 출근 못하는 걸 까요? 그리고 21:00부터 05:00까지 알바하였고 09:00까지 연장근무 한번, 2시간 일찍 출근 2번 하였는데 상시근로자가 1명이라 연장수당은 시급 그대로가 맞을까요?중간에 금요일에 한번 개인사정으로 한번 쉬었는데 일한거 월급은 얼마가 들어올까요? 최저 시급이고 1시간에 한번씩 총 1시간 휴무시간이 있고 4대보험,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하고 답변 드리는 분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