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에다가 3개월미만 근무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이기도 합니다
타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6월~7월 31일까지로 정해졌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할 경우 특별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이기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예: 피시방)인 경우, 법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시급 그대로(1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장·야간수당 1.5배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통상 시급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입니다.
1시간마다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셨어도, 8시간 교대 기준 실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7시간만 시급 계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1주 개근하는 조건에서, 1일분(소정근로시간×시급)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 주5일 × 8시간(실근무)/일 =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받고, 중간에 금요일 1회 결근했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1씩 분담(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하여 월급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공제 후 금액이 지급됩니다.
5. 실제 월급 계산 예시 (상황 가정)
근로조건:
6월 ~ 7월 26일 평일(월~금), 21:00~05:00(8시간)
1회 연장(05:00~09:00, 4시간)
2회 2시간 일찍 출근(19:00~05:00, 10시간 근무)
1회 결근
1시간마다 쉬는 시간 1회(미지급된다고 가정)
최저시급 지급, 주휴수당, 4대보험 포함
1) (주당 총 근무시간/결근반영)
매주(월~금) 8시간 × 5일 = 40시간/주 (결근주 32시간)
주휴수당 해당(주 개근시)
1회 연장: 4시간 / 2회 2시간 연장: 4시간
2) 월 총 근무 시간(예시)
6월: 22일(평일) 근무, 8×22 = 176시간
7월: 18일 근무(7월 1~26일 평일, 결근 1일 포함), (17일×8)+4(1회)+4(2회연장) = 136+4+4 = 144시간
3) 주휴수당
6월: 4주 개근 가정 시 8시간×4주 = 32시간(주휴수당)
7월: 개근주 2주, 1주 1일 결근시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 2주만 지급=> 8×2=16시간
4) 합산
6월: (근무 176시간 + 주휴수당 32시간) × 10,030원 = 208 × 10,030원 = 2,085,440원
7월: (근무 144시간 + 주휴수당 16시간) × 10,030원 = 160 × 10,030원 = 1,604,800원
5) 4대보험 공제
개인별로 다르나 예시로 월 10% 내외 공제 잡을 수 있음 (실제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등).
⇒ 최종 실수령액:
6월 약 1,880,000원 전후
7월 약 1,450,000원 전후
(주휴수당 결근에 따라 더 적을 수 있음, 4대보험 정확한 공제율은 개인별로 차이 발생)
복잡한 환경일 수 있으니,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실 때, 위의 원칙대로 지급 내역을 반드시 점검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