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발랄한수제버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알바로 지금 2개월 가까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그 전에 올렸던 공고에는 12000원 포괄임금제 이랬는데 제가 지원한 공고에서는 (주휴포함 포괄) 이란 내용 없이 시급 12000원만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구두로도 급여에 주휴 포함이라고는 설명 듣지 못 했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입사 2개월이 지났는데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렇게 되면 문제 삼을시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근로계약서 2개월째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휴업수당,지연이자화사에서 임금체불 2개월째라 며칠 전에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 지연이자와 휴업수당 요구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제,월급제 공휴일 휴무 급여 문의연봉제로 제가 4500만원 받고 있는데 이번 설 연휴 4일 다 쉬면 일할계산해서 제 월급에서 까이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병가도 4일을 냈었던지라 총 8일을 쉬었는데 일할계산 후 받을 급여 총액도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일까요?그리고 연장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이 계약서는 포괄임금제인지 궁금합니다.제가 10/17일부터 정직원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11/1일에 작성 하였습니다 이미 2주가 넘은 상황에 작성하였고 이미 작성했다 하더하도 이런경우 처벌 가능할까요? 그리고 10월30일부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는데 11월1일 작성한 계약서에는 연장근무수당등이 없음이라고 되어있어서 혹시 퇴사 전 아니면 퇴사하고 연장수당 지급 요구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일단 근무시간은 월~토 09:00~22:00 까지 1시간 휴게시간이고 실근무는 12시간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30분 덜 받는것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4200만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음식점에 신규 입사 하면서 4대보험 들고 연봉 42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월~금 09시부터 22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 제외 식사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포함하여 총 12시간 근무 그리고 토요일 하루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 11시간 근무입니다 일 하는 시간 대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 연봉에 대한 시급 환산이랑 주휴수당 등등 계산 가능할까요?제가 일 하는 근무시간으로 최저시급+주휴수당 값도 궁금합니다아 그리고 제가 식당으로 취업한게 아닌 이 프렌차이즈의 본사인 F&B 회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사 직원으로서 이 점포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건데 이렇게 되면 식당이 아닌 본사쪽 사람이니 여기서 연차가 생기거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게 충족된다면 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