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로 지금 2개월 가까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 전에 올렸던 공고에는 12000원 포괄임금제 이랬는데 제가 지원한 공고에서는 (주휴포함 포괄) 이란 내용 없이 시급 12000원만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구두로도 급여에 주휴 포함이라고는 설명 듣지 못 했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입사 2개월이 지났는데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삼을시 미지급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근로계약서 2개월째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