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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승희
빛나는승희
  • 형사법률
    26.04.09
    Q. 형사고소한 사기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2심재판진행중 입니다1심재판때 사기로 3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니 그때는 피고인쪽은 1200만원주고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저는 피고인으로 인해 사기당한돈5500만원 갚을돈이있어 ㅠ 변호사님을 선임 못하고 혼자 소송 진행했습니다형사님께서 대출받아서 빌려주고 카드빌려주고 와인대금 횡령은 사기로 인정되지않고 화장품사기랑 양주사기만 가능 하다 해서 2가지만 형사고소해서 저말고 피해자가 저포함 5명이라 나머지 4분은 양주사기로만 한거여서 3년형이 나온거라 합니다 지금은 수감되어 있고요 이곳저곳에서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지그은 2심재판중 무료변호사 항소이유서 내용중 피해자 실제피해금액은 없는사실에 관하여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보다 저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아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없다라고 합니다이말은 사실이 아닙니다제가 어제 오늘 은행 입출금내용을 맞춰 보니 큰 금액은 저에게 줘야하는 카톡내용을 찾아서 증거로 내야하는데요5가지 정도가 카톡 업데이트 되면서 백업을 하지 못해 내용을 못찾았습니다혹시 제가 지금 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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