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영롱한초콜릿
- 약 복용약·영양제Q. 인후통 처방전 한 번 봐주세요! 좀 많은 것 같아서요아목클정, 뉴토가정, 덱시파인정 3개만 먹어도 될까요. 열은 없어서 아세트아미노펜 뺐고요. 아젤라스는 항히스타민제인데 알러지 없어서 그런데.. 뮤시딘도 가래는 없어서..
- 민사법률Q. 헬스장 환불금액 관련 문의 계약서 표기[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비고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계약서 상 환불금액 = 회비-위약금+가입비+2일x11,000 = 150,000−15,000+50,000+2x11,000 = 207,000 (????) --> 계약서가 잘 못된 건가요??3개월 회비가 15만원인데, +57,000 ? 환불하면 207,000원 인 건가요?이용료 반환 기준에 이용료 안에 가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150,000−15,000+2x11,000 = 157,000만약 환불 받으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 민사법률Q. 헬스장 기간권 환불 불가로 소비자원에 문의 남겼더니.헬스장 3개월 기간권을 2024.10.24에 구매하고 10.25에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서 상 환불 불가로 요구가 안 받아져서 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 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계약서의 환불 불가는 무효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다시 헬스장에 찾아가서 소비자원이랑 상담한 얘기를 하고 재차 환불 요구를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계약서에 프로모션가는 (프로모션 : 현금결제) 양도, 휴회, 탈퇴가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방문판매법 31조에 의해서 탈퇴(환불)가 된다는 말인데, 계약서 상 효력은 유효한 건가요?제가 너무 억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