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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영롱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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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헬스장 기간권 환불 불가로 소비자원에 문의 남겼더니.

헬스장 3개월 기간권을 2024.10.24에 구매하고 10.25에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계약서 상 환불 불가로 요구가 안 받아져서 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 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계약서의 환불 불가는 무효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헬스장에 찾아가서 소비자원이랑 상담한 얘기를 하고 재차 환불 요구를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프로모션가는 (프로모션 : 현금결제) 양도, 휴회, 탈퇴가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방문판매법 31조에 의해서 탈퇴(환불)가 된다는 말인데, 계약서 상 효력은 유효한 건가요?

제가 너무 억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며, 업체가 거부하여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